강덕수 前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세금소송 패소

강덕수 前회장, STX 대주주로 계열사 모두 지배
내부 거래로 매출 올리자 세무당국이 증여세 26억여원 추가 징수
강 전 회장, 불복하고 행정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 등록 2016-08-23 오전 9:39:24

    수정 2016-08-23 오전 9:39:24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강덕수(66) 전 STX(011810) 회장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20억원대 증여세를 물게 됐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강 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항은 대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계열사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올린 매출액 비중을 30% 이상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2월 대기업이 내부거래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STX 등 주식을 보해 STX 소속 계열사 9곳을 지배했다. 강 전 회장은 각 계열사가 STX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상속제 및 증여세법이 신설되자 2013년 7월 증여세 26억여원을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는 그 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추가로 증여세 26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은 “해당 계열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인 STX에 완전히 속해있는 회사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라며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내부에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과 분식회계 등 기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과 강 전 회장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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