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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항은 대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계열사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올린 매출액 비중을 30% 이상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2월 대기업이 내부거래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강 전 회장은 “해당 계열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인 STX에 완전히 속해있는 회사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라며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내부에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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