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9일 오전 10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고액의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으니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라며 “국민 여러분,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과 국회 선후배 동료 의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의원이 받은 일부 뇌물을 김씨에게 돌려주거나 자택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정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1995년부터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의원직을 함께 역임하며 친분을 쌓았다.
수사팀은 김씨가 2008년 I사를 설립해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박 의원 친동생인 박모(55)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정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돌려줬다고 알려진 현금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