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취업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5년에도 전-현직 노조간부가 취업희망자들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노조의 채용비리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역시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채용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권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록 법원이 판결로 제동을 걸긴 했지만 고용세습까지 명문화돼 있는데, 노조가 회사의 경영·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A씨는 동료 노조원 2명에게 자녀 취업알선을 미끼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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