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002320)과 현대중공업(009540)이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규제를 받게 됐고, 자산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001040) 대림 하이트맥주(000140) 등 5개 그룹은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오는 7월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출총제 적용 기업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로 지금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11개 그룹 소속 264개 계열사로 지난해 지난해 14개 그룹의 계열사 343개보다 감소했다.
출총제를 적용받게 되면 올해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된다.
올해 한진과 한진중공업이 출총제 적용 대상그룹으로 다시 지정됐고, 자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출총제 적용 그룹은 ▲ 삼성 ▲ 현대자동차(005380) ▲ SK(003600) ▲ LG(003550) ▲ 롯데 ▲ GS(078930) ▲ 금호아시아나 ▲ 한진 ▲ 현대중공업 ▲ 한화 ▲ 두산 등 총 11곳이 지정됐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지만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된 기업집단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출총제 대상 회사 중에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237곳이 적용면제돼 출총제 적용대상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곳은 62개그룹으로 전년비 3곳이 증가했다.
태평양(002790)과 교보생명보험, 오리온(001800), 대우차판매(004550), 현대건설(000720)이 자산증가 또는 구조조정 관리절차 종료로 새롭게 지정됐고, 대우건설(047040)과 중앙일보는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출총제 대상이 줄었고 시행령 개정이에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는 SK그룹은 추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그룹 자체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