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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私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양 관계자는 “특히 위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 재판부를 현혹해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면서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