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피인수 기업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할 것”

21일 관련 세미나 개회사서 발언
“경영권 변경 과정서 피인수 기업 일반주주에 지분 매각 기회 부여”
  • 등록 2022-12-21 오전 10:00:00

    수정 2022-12-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일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 개회사에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다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약속한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 개선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모두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 중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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