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검찰 수사 단계서 피의자 반대신문 보장
공판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증거 사용 가능
  • 등록 2022-06-29 오전 9:42:56

    수정 2022-06-29 오전 9:42: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로 이를 대체하는 등의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검사의 증인신문 등 증거보전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때,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혹는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거보전절차 진행 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식, 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특례도 신설했다.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하며,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는 신문과정에서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것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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