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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는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검사의 증인신문 등 증거보전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때,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 녹화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는 신문과정에서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것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