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숙박할인권 130만장 풀린다

1인당 1회,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발급
정부, 올해 숙박할인권 예산 565억원
  • 등록 2021-11-04 오전 9:36:40

    수정 2021-11-04 오전 9:36:4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130만장을 발급한다.

숙박할인권 사용 방법(자료=문체부)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미소진 예산 147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565억원의 숙박할인권 예산을 책정했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진행됐던 ‘지역편’(11월 1~3일)’ 할인권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여행사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2만~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이 제공된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11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에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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