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1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관계 속 아버지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판단에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에도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50)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선 아버지의 관여는 인정하지 않고 조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