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SOC 투자확대 등 건설업 불황 대책 건의

  • 등록 2013-09-04 오전 11:00:00

    수정 2013-09-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년도 건설 수주액이 101.5조 원으로 ‘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와 SOC 투자확대 등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 건설업 3대 부문 10대 정책개선 과제 >
전경련은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비용 보전 등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외국 대비 높아 시장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발주 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도 건의

전경련은 현행 기준금액의 94~100% 사이에서 설정되고 있는 일부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기준금액의 98~102%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공사 계약 이후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하도급대금시스템에 항의도

특히 전경련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강제화할 방침인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인 ‘대금e바로’가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화한다며 반대했다.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원도급자의 선금·기성금·준공금 인출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경련은 법률상 근거 마련 전까지는 본 시스템 사용 강요를 자제하고, 제도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PF 구조조정 지원, CP 발행심사 완화도 주장

전경련은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3월 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6조 원에 이르러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때문이다. 전경련은 건설사의 PF대출 대위 변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과도한 심사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CP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심사기준 강화로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CP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 CP발행 시 증권신고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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