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는 6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대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통계청의 표준질병 분류기준표 상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암(악성 신생물)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치료 방식이 암과 유사하고 치료 후 생존율이 암처럼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반면 8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48명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환자에 대해 총 11억원 규모의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비정상적인 림프구와 조직구가 골수, 중추 신경계, 간 등에 침입해 혈구를 파괴하는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5년 내 생존율이 55%에 불과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