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땅 지자체 매입때 국고지원 최대 80%

국무회의 주한미군 공여 지원특례법 시행령 의결
노대통령, 부산 시민단체 등 면담 후 상향조정
  • 등록 2006-08-29 오전 11:56:04

    수정 2006-08-29 오전 11:56:04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부산 하얄리아 부대 등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때 정부가 소요경비의 최대 80%까지 자자체에 지원해 준다.

정부는 당초 지자체의 미군기지 부지매입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으나, 이후 30~80% 사이를 오가며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내 326개 읍·면·동을 공여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의 소요경비에 대해 국가의 보조비율을 소요경비의 60~80%로 정했다.

60~80% 사이의 차등적용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주민 1인당 도로·공원·하천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아울러 토지의 원소유자 및 상속인에 대해서는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고지원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에 대해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날 열린우리당 소속 부산 출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지자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관계부처에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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