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라 찾아왔는데"...손발 묶인 딸, 주검으로

  • 등록 2024-07-28 오후 8:13:06

    수정 2024-07-28 오후 8:13: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28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한 병원에서 여성 박모(33) 씨가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병원 1인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박 씨의 손발을 직원들이 묶어놓고, 박 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또 박 씨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유가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박 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응급조치에 대해선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 참담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접속하신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띄워진 상태다.

일부 누리꾼은 방송과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 정신과 의사를 A씨로 지목, SNS 댓글을 통해 해명과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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