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취소해야”…항소심서 승소

  • 등록 2023-12-19 오전 10:01:07

    수정 2023-12-19 오전 10:03: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잘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다. 이에 불복한 윤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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