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 쾅...보복 운전 ‘집행유예’

  • 등록 2023-10-03 오후 6:49:16

    수정 2023-10-03 오후 6:49: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래픽=뉴시스)
3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판사 민한기)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켜고 경음기를 눌러 위협했다.

그는 또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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