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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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법원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미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만큼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또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의 정직취소 소송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적정 징계보다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정직 취소소송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다.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