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등록 2017-07-12 오전 9:18:04

    수정 2017-07-12 오전 9:18: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서울 양천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기준점과 관련된 노선별 망도, 필지별 사용 이력 등을 디지털화해 측량정보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천구는 현재 김포·경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체면적 75%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해 측량이 이뤄진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보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던 정보들(성과표, 측량노선망도, 필지별 사용 이력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지적관리팀 2620-348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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