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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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작년 국회‘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케이블TV의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형 케이블TV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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