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 중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 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본잠식이 심각해 사업 영위가 불투명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정관리인은 통합도산법 기존관리인유지 제도에 따라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기존 대표가 부실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양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는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정하느냐인데 여론을 의식한 법원이 동양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업체 중 동양이 추천한 관리인은 한 개 업체 이상은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단과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법정관리를 주도한 현 경영진에게 다시 동양그룹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관리인 선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사정에 밝은 현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은 만큼 ‘제3의 관리인’도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정관리가 이뤄져도 현재의 동양 상태라면 쉽게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직원들은 오너나 동양 측이 추천한 관리인에게 배신감과 신뢰를 잃어 회생계획안에 따른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