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세를 신고하는 해에 법인조사 대상업체를 선정, `조기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년 조사대상 업체 선정때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특성, 경제 여건 등을 반영키 위해 조사대상 업체를 `차등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매년 3월)와 조사대상 선정 사이에 1년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이를 앞당겨 법인세 신고연도에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색출은 물론 자료상 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구체적인 법인조사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이를 악용할 것이 우려돼 지금까지 민간 외부위원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임기 2년의 민간 외부위원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합리적인 조사대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 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는 동시에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2차례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