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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의 핵심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 협회 및 지역방송사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4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안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방송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