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물정보 직업목록에 ‘안마사’와 ‘공인중개사’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털 인물정보서비스에 안마사 등록하라면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만 자격을 딸 수 있는 유보직종으로 특수학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 수련 기관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KISO는 최근 청소년지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KISO는 ‘모델’의 등재 기준을 ‘패션모델, 광고모델, 잡지모델 등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개정해 미디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모델 활동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외국정치인, 외국공무원, 북한정치인’ 직업명을 ‘정치인, 공무원’으로 통합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위원장은 “안마사는 마사지사와 구분되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보건의료인으로서 포털 인물정보서비스에 등재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업 활동과 사회 진출에 발맞춰 인물정보 목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