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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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