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데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