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택시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협의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만일 택시업계가 이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후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재의요구안은 이 대통령이 최종서명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