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택시법 개정안 거부, 유감..특별법 협의 지켜볼 것"

  • 등록 2013-01-22 오전 11:18:12

    수정 2013-01-22 오전 11:18:1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택시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협의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만일 택시업계가 이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택시법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 대선에서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구두로 공약했다. 국회의원 222명도 찬성한 법안”이라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후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재의요구안은 이 대통령이 최종서명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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