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3월30일 시행

투기지역중 월1.5%·3개월간 3%이상 급등지역
위반시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04-01-28 오전 11:00:00

    수정 2004-01-28 오전 11:00:00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가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최근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상복합아파트 전매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주택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3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에 대해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지정·공고하게 된다. 관할 지자체에서 앞으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내 전용면적이 18평을 넘는 아파트 및 전용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구역내 모든 아파트·연립 포함)은 주택거래계약 후 15일내 실거래가액 등 내역을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내역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15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및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액 기준은 국민은행 가격조사내역과 감정평가사 조사내역을 토대로 건교부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실사반을 구성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자격이 제한되고 주상복합아파트 전매도 금지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지역을 행정구역상의 구 단위로 할지, 아파트 단지별 단위로 할지 여부 등 세부운영기준은 오는 3월30일 이전까지 확정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가격상승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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