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 尹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공수처, 오전 8시 2분께 대통령 관저 정문 진입
영장 사본 교부→미란다 원칙 고지→인치 절차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조사…질문지 100여쪽
  • 등록 2025-01-03 오전 9:02:35

    수정 2025-01-03 오전 9:02:3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체포 영장 집행 여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가 필수다. 경호처 협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한 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다. 미란다 원칙이란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의자 등을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걸 말한다. 이후 윤 대통령을 조사 장소로 인치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치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수갑을 차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란 대목으로 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인치도 경호 차원에 따라 수사기관의 차량이 아닌 대통령 관용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에 따라 청사에 올 것을 대비해 경찰버스를 이중으로 배치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100여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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