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19일 개통…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첫 발
공수처·법원 합류 등 완전 전자화는 내년 6월께
  • 등록 2024-09-19 오전 9:00:00

    수정 2024-09-19 오전 9: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19일 개통했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6월께 완성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사용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개통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거리·비대면 조사도 가능해진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차세대 킥스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법무부 등은 이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이번 차세대 킥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께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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