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형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 20대 국회 때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완전자급제 법안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 상권 판매점에는 통신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점에서 ‘절충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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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판매점 보증보험 문제 등 공청회 통해 해결할 것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 규제 시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적용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유지 △판매점 신고제 도입 △제조사와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및 대규모 유통사의 판매점 불공정행위 금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제조사의 판매점 지원금, 출고가 등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조만간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판매점들이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 받던 보증보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절충형 완자제’가 시행되면, 판매점들은 통신 판매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 구조가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연착륙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열리면 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완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