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으로…주범·공범·검찰 모두 상고

공범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한 2심 다시 판단받아
  • 등록 2018-05-07 오후 4:13:23

    수정 2018-05-07 오후 4:13:2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모(왼쪽)양과 주범 김모(오른쪽)양이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검찰에 이어 공범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범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한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범 박모(19)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주범 김모(17)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이어 검찰이 지난 3일 상고했다. 검찰의 상고는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항소심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양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양에게는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가 인정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에서 범죄실행에 대한 구체적 공모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박양이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양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선 “박양은 (가상에서) 김양이 살인을 할 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 김양이 실제 흰옷을 입은 상황 등 범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며 “현실 속에서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생의 시신을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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