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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범 박모(19)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주범 김모(17)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이어 검찰이 지난 3일 상고했다. 검찰의 상고는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김양에게는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가 인정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에서 범죄실행에 대한 구체적 공모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박양이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양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생의 시신을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