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주민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했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가능해졌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 20곳, 대구 7곳, 대전 5곳 등 전국 191개소가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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