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예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