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한눈에 본다

대형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BIS비율 5→6% 상향
죽은 사람 채무에 연체이자 물리던 관행도 개선
  • 등록 2012-01-05 오후 1:27:42

    수정 2012-01-05 오후 3:17:5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올해부터는 각 보험사별로 불완전 판매 비율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 주식 위탁수수료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비율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보험금 청구 건수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건수 비율) 등 각종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유족에게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 보험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을 속여 팔면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보험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보험사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를 위해 주식 위탁수수료의 비교공시도 강화돼 증권사별 수수료 실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판별하는 기준을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이상에서 올하반기부터는 6%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BIS비율이 5%가 안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대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6%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5월 중순부터 IT보안을 담당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 운용해야 한다. 전체 임직원의 5%이상을 IT인력으로 채우고, 전체 IT예산의 7%이상을 IT정보보호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 차등폭이 넓어지고, 50㏄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망한 사람이 지고 있던 채무에도 연체이자를 물리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의 빚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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