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10월 둘째주 뜨거운 `법정대전`

13일(현지시간) 美서 갤럭시탭10.1·갤럭시S 판매 여부 결정
14일에는 `프랜드` 조건에 대한 네덜란드 법원 해석 나와
  • 등록 2011-10-12 오전 11:26:25

    수정 2011-10-12 오전 11:26:2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특허소송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주에만 최소 4차례 이상 법정에서 만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은 이날 일본 도쿄법원에서 3차 심리를 갖는다. 양측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가졌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심리에서는 도쿄법원의 1차 공판 날짜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주 일본 외에도 한국과 네덜란드, 미국 등 최소 세 나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오는 13일(현지시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낸 판매금지 대상 품목에는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인퓨즈4G`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마저 애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입는 `타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업계에선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에는 `프랜드(Frand) 조건`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의 해석이 나온다. 

`프랜드`란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를 비특허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뜻하는 용어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랜드 조건의 적용 범위를 두고 그 동안 팽팽하게 맞서 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3차 심리가 열린다. 이와 함께 호주 연방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중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게 된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갤럭시S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가 효력발생일인 14일 이전에 특허침해 부분을 수정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13일 이전에 특허 침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1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갤럭시S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언급할 사안이 아니며,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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