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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박시양 씨는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판소리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종묘제례악’ 조운조(77) 등 7명(6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전승자 예우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도 75세 이상이면서 경력 20년 이상일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박시양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