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윤인순 "30세, 기초연금 받으면 3억원 손해"

74세 이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유리.."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 등록 2013-10-13 오후 3:16:19

    수정 2013-10-13 오후 3:16:1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해 10만~20만원의 연금을 주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현재 74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74세는 기초노령연금보다 40만원을 덜 받게 되지만 60세는 7757만원, 40세는 2억574만원, 30세는 3억1300만원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손해액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13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기대여명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하면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어진다.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 더 많이 받지만, 현 74세(기대여명 13.1년)는 40만원 덜 받는다.

기초연금액 손해는 젊은층으로 갈수록 커져, 60세는 7757만원, 50세는 1억4008만원, 40세는 2억 5746만원, 30세는 3억1330만원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기초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세대 노인도 손해보는 국민연금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한다”면서 “5년마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더 크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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