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먹거리 등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08-04-15 오후 12:00:00

    수정 2008-04-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수입산 불법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먹거리,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다.

관세청은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 적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청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용, 비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 물품으로 통관한 후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판매되는 물품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불법수입 물품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의 추가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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