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㊽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자실은?

  • 등록 2016-09-04 오후 2:20:00

    수정 2016-09-04 오후 2:2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번엔 저희 기자들과 좀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요. 기업 홍보실에서 많이 하신 질문입니다.

내용을 설명 하기 앞서 ‘기자실’이라는 공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속해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처 기자실로 출근하는데요.

국회를 맡고 있는 기자들은 여의도 국회에 있는 기자실로, 현대차 담당 기자들은 양재동 현대차 기자실로 출근합니다. 그래야 출입처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때 즉각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출입처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보통 기자실이라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홍보실 예산으로 다과류도 구비해 놓고 기자실이 있는 건물에 주차비도 지원해 줍니다. 주차비의 경우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무료 주차권을 주는 식입니다.

어쨌든 다과와 주차비도 금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기자실을 둬도 되고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공간확보와 이에 수반되는 집기는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현금 형태로 주차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간 사용이 일부 매체에 제한돼 있는 경우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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