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석금 회장 뜻대로?..법정관리 ‘구멍’

법원, 4일 심문..2주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 결정
윤 회장, 경영권 유지 전망..코웨이 매각도 제동
  • 등록 2012-10-02 오후 2:38:30

    수정 2012-10-02 오후 2:38: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채권단과 시장을 등지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택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웅진코웨이 매각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4일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016880)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소환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부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관리 개시 이후 윤 회장의 경영권 배제(법정관리인 선임 배제)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 ▲법정관리 개시 이전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등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법상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게끔 강제해 놓은 규정 때문이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인을 선임한다”며 “공동관리인이 선임된 적도 있고, 제3자가 관리인을 맡은 적도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재량권이 크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참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다.

매각 종료가 코앞이던 웅진코웨이(021240)의 조기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코웨이를 조기에 매각해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도 정리해야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개시 이전에 코웨이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인수하려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법정관리 개시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회사의 자산매각 여부 등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27일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2주 이내 매듭지을 수 있고, 회생계획안 인가도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윤 회장은 계획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웅진그룹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패스트트랙 적용을 결정한 건 어불성설”이라며 “윤 회장이 법상 허점을 잘 파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금감원 "웅진 법정관리 신청 부당행위 집중 점검"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부도 공시
☞금융권 분노 폭발…"법정관리 지켜봐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