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이씨의 채권처분 손실 증빙이 소득세법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처분 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며 같은해 12월1일 이씨에게 양도소득세 2246만4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 청구했고 결국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경정·고지분을 포함 2500여만원에 대해 양도비 공제를 받았다.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양도차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만큼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21일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만약 채권매각 손실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할 경우엔 보통 금융사에 매각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한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공제폭이 적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