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채권 매각해도 주택 양도비용 인정"

채권 매매업자 인적사항, 손실금액 증빙해야
  • 등록 2006-11-21 오후 12:00:00

    수정 2006-11-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 강남구 A아파트(33평형)를 보유한 이모씨(64). 이씨는 90년대 중반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A아파트를 1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5월 B씨에게 6억2000여만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7월 실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을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공제,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씨의 채권처분 손실 증빙이 소득세법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처분 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며 같은해 12월1일 이씨에게 양도소득세 2246만4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 청구했고 결국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경정·고지분을 포함 2500여만원에 대해 양도비 공제를 받았다.

앞으로 개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 이외에 이씨처럼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채권매매업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손실금액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차익 계산때 매각손실에 대한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양도차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만큼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21일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거래의 진정성·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양도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날 이를 증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만약 채권매각 손실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할 경우엔 보통 금융사에 매각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한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공제폭이 적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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