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가. 목적
ㅇ 금융신상품의 개발능력 배양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위험관리기능 향상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겸영인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84조의28,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등
ㅇ 2002. 7. 1.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가. 목적
ㅇ 신탁재산 편입주식의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의 해소와 안정적인 투자수요 만족
- 투자자는 거래비용 절감, 지수상품 선택기회 확대(지수개발 활성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ETF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ㅇ 시행일 : 2002. 7. 27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가. 목적
ㅇ Fund On Funds(간접투자신탁)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 투자자는 리스크의 분산, 상품 선택기회 확대
- 운용사는 운용능력의 제고, 리서치 능력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펀드가 다른 펀드(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간접투자펀드)허용
<변 경>
- 다만,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능
-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이상(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다른 펀드에는 50%이하) 투자가능, 나머지 자산(40%)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
ㅇ 시행일 : 2002. 7. 27
4.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
가. 목적 :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 3-4주 소요
<변 경>
-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 청약·배정방법의 자율화
-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신 설>
-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수업무관련 법규정비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다. 시행일 : 2002. 8월 이후 시행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가. 목적
ㅇ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집중정보 범위 확대
나. 변경내용
<종 전>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미포함
<변 경>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목적
ㅇ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요주의" 분류자산의 1% 이상
<변 경>
-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은 종전과 동일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6. 30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가. 목적
ㅇ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나. 변경내용
<신 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예정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 목적
ㅇ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을 증진
나. 변경내용
<종 전>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 후유장해 담보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 철회신청일부터 3일이내 반환
-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변 경>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2년까지 보장
- 지체없이 반환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신 설>
-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시행일 : ‘02. 7. 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