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놀이터' 된 국회, 국민에게로…민주당, 졸속 복수 입법 멈춰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주당,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우격다짐 국회 운영"
  • 등록 2024-07-01 오전 9:43:30

    수정 2024-07-01 오전 9:43: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월24일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시급한 민생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어달라는 당과 의원의 뜻을 받아들여 복귀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강탈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한다”며 “국민의힘은 배수의 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 뜻있는 애국시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하겠다는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언급하며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을 2주 전에 국회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가 보고받고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민주당”이라며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3법의 피해가 어땠나. 집값 폭등·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 시발점이 됐다”며 “민주당은 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복수 입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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