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할까

美 대선 영향 Q&A
트럼프 대선 출마 가능
'셀프 투표'는 어려울 듯
'징역형' 받아도 취임 가능
  • 등록 2024-05-31 오전 9:52:22

    수정 2024-05-31 오전 9:57:2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다음은 이번 평결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트럼프는 11월 미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미국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인한 제약이 없어 교도에 수감돼 있어도 출마할 수 있다.

실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 연설을 하고 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사회당의 유진 데브스는 감옥에서 선거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00만표에 가까운 표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Q.트럼프 본인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트럼프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범죄자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뉴욕 주 최하 범죄 등급인 34건의 E 등급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Q.징역형을 받아도 취임할 수 있나.

-징역형이나 가택연금에 처해져도 헌법에 따른 대통령 취임 제한은 없다.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부통령과 각료 과반수가 선언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뽑은 부통령 등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25조 적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뉴욕주 법률상 이른바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 미국 헌법은 연방 범죄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Q.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7월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15~18일)를 임박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식으로 지명한다. 전당대회 규칙은 대의원들에게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미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은 규칙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측근들이 공화당 간부를 맡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트럼프의 지명을 저지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Q.트럼프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죄 평결이 다른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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