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일 된 신생아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형에 항소

1심서 살인 고의성 부인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 등록 2022-11-22 오전 10:33:09

    수정 2022-11-22 오전 10:33: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가 잠들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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