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문답풀이

  • 등록 2005-05-16 오후 12:01:00

    수정 2005-05-16 오후 12:01:0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내용 문답풀이 내용이다.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04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1일~5월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ㅇ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ㅇ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2004.1.1~12.31 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ㅇ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ㅇ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에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며 ㅇ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2월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4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 32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41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ㅇ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식> : 양도소득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100 ㅇ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계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3/1000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등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12월31일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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