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시 강북·신도시 투기조사(상보)

  • 등록 2002-01-15 오전 11:25:19

    수정 2002-01-15 오전 11:25:19

[edaily] 재정경제부는 15일 "서울 강남지역의 가수요가 강북권과 신도시 등으로 이전되는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대책의 적용범위를 이들 지역까지 확대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기준시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주변외곽으로 확산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8일 대책 발표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약보합세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수집 및 세무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떴다방의 영업이 중단돼 아파트와 분양권 등의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실매매가도 소폭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매물을 중심으로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 학원주변이라는 호재로 가격이 치솟았던 대치동 주변의 쌍용 선경 우성 아파트는 매매거래가 거의 중단돼, 실매매가와 호가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으로 발표되면서 8일전보다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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