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8년 확정

출산 직후 신생아 살해…냉장고에 시신 보관
1·2심 징역 8년…대법원, 원심수긍 상고기각
심신미약 인정 안돼…"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11-08 오전 6:00:00

    수정 2024-1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고모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던 고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퇴원 직후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살해 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고씨의 행위가 일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영아살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고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산부가 아닌 경산부로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산했다”며 “각각의 살인까지 29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등 분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울감이나 주산기 우울증(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첫해에 발생하는 기분장애)이 있었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문제로 인한 것일 뿐 분만 과정의 영향으로 비정상적 심리상태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신생아까지 양육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부터 영아살해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 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영아살해죄 적용 여부가 더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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