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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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씨는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며,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문을 통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