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금법,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다"..한은 '빅브라더' 주장 뒷받침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전금법 관련 질의에 답변
"개정안 일부 조항, 헌법 질서에도 위배될 가능성"
  • 등록 2021-02-25 오전 8:46:21

    수정 2021-02-25 오전 8:46:2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은의 ‘빅브러더(개인 정보 감시)’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금법에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정보 등 제공’에 관한 부분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21조의8(침해사고 등의 정보 공유 등) 1항, 제26조(이용자예탁금의 보호)제8항 후단, 제36조의9(전자지급거래의 청산의무)제2항 후단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4항 및 제5항)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 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 제75조에 따른‘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공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해석·운용하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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