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 들렸다

변영섭·김해진씨 부부, 작년 출산 임대료 감면 첫 수혜
  • 등록 2021-02-17 오전 8:53:11

    수정 2021-02-17 오전 8:53:11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16일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 아기 출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김해진씨 부부는 같은해 12월 첫 아이인 변지아양을 출산한 뒤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임대료 감면 첫 수혜세대로 등록됐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모두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 600호와 당진 100호, 홍성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다.

매입형 중에서는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를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다.

80호는 주택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해 9월 결혼한 변영섭·김해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 59㎡형 입주를 신청,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같은해 11월 22일 이삿짐을 풀었다.

이들 부부는 이어 입주 13일 만인 같은해 12월 5일 첫 딸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 수준이다.

월세로 따졌을 때 이들 부부는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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